사업자 통관에 대해서
작성자 major
작성일 23-08-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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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가사용 목적으로 통관과 달리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과세되며 판매목적으로 사업자명의로 세금을 내고 통관하는 수입 건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고객명의로 통관하고 고객주소로 발송하며 150달러 이하 면세되는 구매대행 진행건은 사업자통관이 아닙니다.
사업자통관 진행을 원하실 경우 사업자통관부호 , 사업자등록증 을 1:1게시판에 남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통관 문의 시 아래정보를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진행하실 물품정보
-수량 및 가격
-수입요건여부(통관시 요건이나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서류 등은 수입자께서 준비하고 알아보샤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 관세사 기본비용
박스당 22,000원
창고료
-입항일~관부가세 납부후 반출시점까지 일마다 계산
-기본 박스당 1500원 + kg당 100원추가
-박스사이즈 등에 따라 유동적임
통관시 인증이나 검역이 필요한 경우
해당비용 실비로 별도 부과됨
사업자 통관건은 일반 개인통관건들과 달리 진행에 있어 여러가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사전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통관가능 여부는 세관의 판단이기에 저희가 알 수 없으며 혹여나 통관이 불가한 경우 이에대해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통관가능 여부를 잘 알아보시고 신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