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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물건을 받았는데 배송중 파손된것같아요. 어떻게해야하죠?
작성자 trustjapan    작성일 24-07-16 18:35   

본문

국내 배송중의 분실/파손건은 
해당 화물을 운송한 택배사의 책임이며
고객님께서 직접 보상신청 접수가 원칙입니다. 
트러스트 재팬에서 보상 신청을 대신 해드릴 수 없습니다.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보완 요청해주시거나 

배대지 창고에서 포장 추가하여 파손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서 진행해주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해외직구는 파손안될것이라고 100% 장담드릴 수 없고

국내 택배사에서 무조건 보상해드린다고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국내 택배사의 보상기준이 있어 그 기준의 부합하지 않거나

다양한 이유로 보상이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사로 국내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폐사가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의해주셔도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배송과정이 아닌 한국 국내배송에 대해서는

폐사도 알 수 없기에 더욱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파손접수건들은 보상결과 나오기까지 오래걸립니다 

최소 3-4주 ~ 두달정도까지가 평균입니다.


보상제외 품목

1. 수입금지품목, 수탁금지품목

2. 대형화물 (중량 10kg을 초과하는 물품,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한변이 100cm를 초과하는 물품) 

3. 재생불가능한 물품 - 원고, 신분증, 계약서, 서류 등 

4. 전자상거래로 구입하지 않은 물품 - 예술품, 공예품, 중고품, 경매물품, 선물 등 가격이 객관적으로 입증 될 수 없는 물품

5. 변질, 변형이 우려되는 물품 - 기압, 온도 등으로 변형, 변질, 부패, 기능 이상이 우려 되는 물품 전부

6. 전자제품 - 충격등으로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프린터기, 모니터, 노트북, 오디오, 가스렌지, 전자기 작동 주방용품

7. 파손우려물품 - 유리, 유리제품, 항아리, 도자기 등 통상적인 주의로 파손을 방지하기 어려운 모든 물품

8. 언더밸류를 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면 보상요청 접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행중인 보상처리가 취하됩니다

9. 국내택배사 접수불가 품목- 국내택배사 이용약관에 의해 통관이후 국내 택배사에 접수가 불가능한  품목

10. 판매목적이라 하더라도 실사용과는 상관없는 케이스, 박스 등의 파손인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11. 음료, 오일, 샴푸, 섬유유연제, 화장품 등 액체류

12. 상품 회수가 불가하거나, 상품을 버리신 경우는 보상 처리되지 않으며, 

상품의 반송 시 해당 택배사로부터 받으신 송장번호는 필히 보관하여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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