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사항

해외(일본제외) 물품 구매시
작성자 major    작성일 24-07-09 15:41   

본문

안녕하세요

트러스트재팬입니다.


이미 공지해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외의 브랜드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아이허브'  입니다.

일본 아이허브에서 직접 구입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상품은 일본으로 수입해서 들어옵니다.


수입이 진행되면 무역업체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게 맞는지에 대해서" 폐사에 연락이 옵니다.

문제는, 매자분들이 폐사 측에 아무런 공유도 없고,

신청서도 작성이 안되어 있어 폐사는 그 상품이 정말 아이허브상품이 맞는지

또한, 판매자분들이 구매한 게 맞는지 알 수 없어

수입을 거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폐사의 사명과 사서함번호가 작성되어있다보니
세관에서 개인사용이 아닌

기업에서 판매를 목적으로수입한다고 판단하면

관세가 부과되고, 때에 따라 성분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품 구매 전 반드시 폐사 측에 문의해주시고,

아이허브의 경우 직접 구매는 지양해주시고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트래킹번호 발급유무 상관없이 상품 주문 후 

바로 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주문 시 수령인 정보 작성 반드시 가이드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OME 회사소개 제휴/광고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 상호:株式会社ミエル
  • 사업자등록번호:1200-01-164060
  • 주소: 大阪市西区北堀江2-4-11サンライズビル11階
  • TEL:070-4578-8911
  • 이메일: support@trustjapan.kr
  • 트러스트 재팬은 관세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불법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가격허위신고 적발 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파손이나 분실 등 불의의 배송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절대 배송신청서에 기재 된 금액 이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을 제외한 판매용 및 사업용도 등으로 구입한 상품은 사업자 명의로 배송신청을 하셔야 하며,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